해남군 분뇨 수집 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6.10.12.] [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622호, 2016.10.12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(이하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"영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"규칙" 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,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(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)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분뇨의 수집ㆍ운반) ① 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ㆍ 운반 업무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.

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 지정)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은 별표1로 한다.

제6조(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)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자(이하"대행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대행구역,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

2.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 대수(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)

3. 사무소의 소재지

4. 대행업자의 준수사항

5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(폐업의 지원) [본조신설 2013.12.31]

① 군수는 제6조의 분뇨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·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31.>

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를 준용하고,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. <신설 2013.12.31.>

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, 폐업지원금 지급, 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. <신설 2013.12.31.>

제7조(수수료의 부과징수)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 등을 위하여 리터당 28원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. < 개정 2016.10.12.>

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.

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분뇨(개인하수 처리시설 찌꺼기 포함)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수수료 징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고, 그 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의 지원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
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<삭제 2013.12.31.>

제9조 <삭제 2013.12.31.>

제10조 <삭제 2013.12.31.>

제11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. <개정 2013.12.31.>

부칙< 제2365호 2013.12.3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622호 2016.10.1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